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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본문내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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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공급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중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 1만5551개와 공급업체 182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나머지 업종보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불공정거래 경험 사례로는 대리점 직원 인사 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가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현대·기야차 중심의 과점 시장과 높은 위탁판매, 전속거래 비중이 꼽힌다. 해당 업종의 시장 또는 판매 구조 특성상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예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 업종의 위탁판매 비중은 73.8%, 전속거래 비중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자동차판매 업종이 7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다수의 대리점(88.2%)가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31.7%로 조사됐다.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관행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경험을 한 대리점 비율은 48.7%에 달했다.
계약해지 통지 시점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19.0%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과 인원 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비용 분담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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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공급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중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 1만5551개와 공급업체 182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나머지 업종보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불공정거래 경험 사례로는 대리점 직원 인사 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가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현대·기야차 중심의 과점 시장과 높은 위탁판매, 전속거래 비중이 꼽힌다. 해당 업종의 시장 또는 판매 구조 특성상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예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 업종의 위탁판매 비중은 73.8%, 전속거래 비중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자동차판매 업종이 7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다수의 대리점(88.2%)가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31.7%로 조사됐다.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관행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경험을 한 대리점 비율은 48.7%에 달했다.
계약해지 통지 시점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19.0%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과 인원 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비용 분담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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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공급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중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 1만5551개와 공급업체 182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나머지 업종보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불공정거래 경험 사례로는 대리점 직원 인사 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가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현대·기야차 중심의 과점 시장과 높은 위탁판매, 전속거래 비중이 꼽힌다. 해당 업종의 시장 또는 판매 구조 특성상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예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 업종의 위탁판매 비중은 73.8%, 전속거래 비중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자동차판매 업종이 7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다수의 대리점(88.2%)가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31.7%로 조사됐다.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관행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경험을 한 대리점 비율은 48.7%에 달했다.
계약해지 통지 시점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19.0%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과 인원 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비용 분담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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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공급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중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 1만5551개와 공급업체 182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나머지 업종보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불공정거래 경험 사례로는 대리점 직원 인사 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가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현대·기야차 중심의 과점 시장과 높은 위탁판매, 전속거래 비중이 꼽힌다. 해당 업종의 시장 또는 판매 구조 특성상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예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 업종의 위탁판매 비중은 73.8%, 전속거래 비중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자동차판매 업종이 7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다수의 대리점(88.2%)가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31.7%로 조사됐다.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관행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경험을 한 대리점 비율은 48.7%에 달했다.
계약해지 통지 시점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19.0%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과 인원 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비용 분담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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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공급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중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 1만5551개와 공급업체 182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나머지 업종보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불공정거래 경험 사례로는 대리점 직원 인사 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가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현대·기야차 중심의 과점 시장과 높은 위탁판매, 전속거래 비중이 꼽힌다. 해당 업종의 시장 또는 판매 구조 특성상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예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 업종의 위탁판매 비중은 73.8%, 전속거래 비중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자동차판매 업종이 7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다수의 대리점(88.2%)가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31.7%로 조사됐다.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관행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경험을 한 대리점 비율은 48.7%에 달했다.
계약해지 통지 시점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19.0%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과 인원 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비용 분담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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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공급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중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 1만5551개와 공급업체 182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나머지 업종보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불공정거래 경험 사례로는 대리점 직원 인사 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가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현대·기야차 중심의 과점 시장과 높은 위탁판매, 전속거래 비중이 꼽힌다. 해당 업종의 시장 또는 판매 구조 특성상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예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 업종의 위탁판매 비중은 73.8%, 전속거래 비중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자동차판매 업종이 7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다수의 대리점(88.2%)가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31.7%로 조사됐다.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관행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경험을 한 대리점 비율은 48.7%에 달했다.
계약해지 통지 시점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19.0%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과 인원 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비용 분담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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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공급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중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 1만5551개와 공급업체 182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나머지 업종보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불공정거래 경험 사례로는 대리점 직원 인사 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가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현대·기야차 중심의 과점 시장과 높은 위탁판매, 전속거래 비중이 꼽힌다. 해당 업종의 시장 또는 판매 구조 특성상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예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 업종의 위탁판매 비중은 73.8%, 전속거래 비중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자동차판매 업종이 7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다수의 대리점(88.2%)가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31.7%로 조사됐다.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관행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경험을 한 대리점 비율은 48.7%에 달했다.
계약해지 통지 시점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19.0%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과 인원 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비용 분담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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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공급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중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 1만5551개와 공급업체 182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나머지 업종보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불공정거래 경험 사례로는 대리점 직원 인사 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가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현대·기야차 중심의 과점 시장과 높은 위탁판매, 전속거래 비중이 꼽힌다. 해당 업종의 시장 또는 판매 구조 특성상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예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 업종의 위탁판매 비중은 73.8%, 전속거래 비중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자동차판매 업종이 7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다수의 대리점(88.2%)가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31.7%로 조사됐다.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관행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경험을 한 대리점 비율은 48.7%에 달했다.
계약해지 통지 시점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19.0%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과 인원 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비용 분담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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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공급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중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 1만5551개와 공급업체 182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나머지 업종보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불공정거래 경험 사례로는 대리점 직원 인사 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가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현대·기야차 중심의 과점 시장과 높은 위탁판매, 전속거래 비중이 꼽힌다. 해당 업종의 시장 또는 판매 구조 특성상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예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 업종의 위탁판매 비중은 73.8%, 전속거래 비중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자동차판매 업종이 7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다수의 대리점(88.2%)가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31.7%로 조사됐다.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관행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경험을 한 대리점 비율은 48.7%에 달했다.
계약해지 통지 시점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19.0%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과 인원 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비용 분담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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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공급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중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 1만5551개와 공급업체 182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나머지 업종보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불공정거래 경험 사례로는 대리점 직원 인사 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가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현대·기야차 중심의 과점 시장과 높은 위탁판매, 전속거래 비중이 꼽힌다. 해당 업종의 시장 또는 판매 구조 특성상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예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 업종의 위탁판매 비중은 73.8%, 전속거래 비중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자동차판매 업종이 7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다수의 대리점(88.2%)가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31.7%로 조사됐다.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관행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경험을 한 대리점 비율은 48.7%에 달했다.
계약해지 통지 시점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19.0%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과 인원 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비용 분담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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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공급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중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 1만5551개와 공급업체 182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나머지 업종보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불공정거래 경험 사례로는 대리점 직원 인사 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가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현대·기야차 중심의 과점 시장과 높은 위탁판매, 전속거래 비중이 꼽힌다. 해당 업종의 시장 또는 판매 구조 특성상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예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 업종의 위탁판매 비중은 73.8%, 전속거래 비중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자동차판매 업종이 7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다수의 대리점(88.2%)가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31.7%로 조사됐다.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관행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경험을 한 대리점 비율은 48.7%에 달했다.
계약해지 통지 시점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19.0%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과 인원 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비용 분담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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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공급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중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 1만5551개와 공급업체 182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나머지 업종보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불공정거래 경험 사례로는 대리점 직원 인사 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가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현대·기야차 중심의 과점 시장과 높은 위탁판매, 전속거래 비중이 꼽힌다. 해당 업종의 시장 또는 판매 구조 특성상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예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 업종의 위탁판매 비중은 73.8%, 전속거래 비중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자동차판매 업종이 7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다수의 대리점(88.2%)가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31.7%로 조사됐다.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관행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경험을 한 대리점 비율은 48.7%에 달했다.
계약해지 통지 시점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19.0%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과 인원 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비용 분담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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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공급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중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 1만5551개와 공급업체 182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나머지 업종보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불공정거래 경험 사례로는 대리점 직원 인사 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가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현대·기야차 중심의 과점 시장과 높은 위탁판매, 전속거래 비중이 꼽힌다. 해당 업종의 시장 또는 판매 구조 특성상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예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 업종의 위탁판매 비중은 73.8%, 전속거래 비중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자동차판매 업종이 7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다수의 대리점(88.2%)가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31.7%로 조사됐다.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관행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경험을 한 대리점 비율은 48.7%에 달했다.
계약해지 통지 시점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19.0%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과 인원 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비용 분담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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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공급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중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 1만5551개와 공급업체 182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나머지 업종보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불공정거래 경험 사례로는 대리점 직원 인사 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가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현대·기야차 중심의 과점 시장과 높은 위탁판매, 전속거래 비중이 꼽힌다. 해당 업종의 시장 또는 판매 구조 특성상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예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 업종의 위탁판매 비중은 73.8%, 전속거래 비중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자동차판매 업종이 7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다수의 대리점(88.2%)가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31.7%로 조사됐다.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관행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경험을 한 대리점 비율은 48.7%에 달했다.
계약해지 통지 시점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19.0%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과 인원 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비용 분담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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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공급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중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 1만5551개와 공급업체 182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나머지 업종보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불공정거래 경험 사례로는 대리점 직원 인사 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가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현대·기야차 중심의 과점 시장과 높은 위탁판매, 전속거래 비중이 꼽힌다. 해당 업종의 시장 또는 판매 구조 특성상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예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 업종의 위탁판매 비중은 73.8%, 전속거래 비중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자동차판매 업종이 7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다수의 대리점(88.2%)가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31.7%로 조사됐다.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관행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경험을 한 대리점 비율은 48.7%에 달했다.
계약해지 통지 시점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19.0%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과 인원 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비용 분담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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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공급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중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 1만5551개와 공급업체 182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나머지 업종보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불공정거래 경험 사례로는 대리점 직원 인사 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가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현대·기야차 중심의 과점 시장과 높은 위탁판매, 전속거래 비중이 꼽힌다. 해당 업종의 시장 또는 판매 구조 특성상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예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 업종의 위탁판매 비중은 73.8%, 전속거래 비중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자동차판매 업종이 7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다수의 대리점(88.2%)가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31.7%로 조사됐다.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관행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경험을 한 대리점 비율은 48.7%에 달했다.
계약해지 통지 시점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19.0%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과 인원 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비용 분담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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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공급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중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 1만5551개와 공급업체 182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나머지 업종보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불공정거래 경험 사례로는 대리점 직원 인사 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가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현대·기야차 중심의 과점 시장과 높은 위탁판매, 전속거래 비중이 꼽힌다. 해당 업종의 시장 또는 판매 구조 특성상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예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 업종의 위탁판매 비중은 73.8%, 전속거래 비중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자동차판매 업종이 7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다수의 대리점(88.2%)가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31.7%로 조사됐다.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관행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경험을 한 대리점 비율은 48.7%에 달했다.
계약해지 통지 시점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19.0%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과 인원 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비용 분담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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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공급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중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 1만5551개와 공급업체 182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나머지 업종보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불공정거래 경험 사례로는 대리점 직원 인사 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가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현대·기야차 중심의 과점 시장과 높은 위탁판매, 전속거래 비중이 꼽힌다. 해당 업종의 시장 또는 판매 구조 특성상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예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 업종의 위탁판매 비중은 73.8%, 전속거래 비중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자동차판매 업종이 7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다수의 대리점(88.2%)가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31.7%로 조사됐다.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관행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경험을 한 대리점 비율은 48.7%에 달했다.
계약해지 통지 시점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19.0%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과 인원 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비용 분담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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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공급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중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 1만5551개와 공급업체 182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나머지 업종보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불공정거래 경험 사례로는 대리점 직원 인사 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가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현대·기야차 중심의 과점 시장과 높은 위탁판매, 전속거래 비중이 꼽힌다. 해당 업종의 시장 또는 판매 구조 특성상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예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 업종의 위탁판매 비중은 73.8%, 전속거래 비중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자동차판매 업종이 7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다수의 대리점(88.2%)가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31.7%로 조사됐다.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관행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경험을 한 대리점 비율은 48.7%에 달했다.
계약해지 통지 시점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19.0%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과 인원 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비용 분담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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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공급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중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 1만5551개와 공급업체 182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나머지 업종보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불공정거래 경험 사례로는 대리점 직원 인사 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가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현대·기야차 중심의 과점 시장과 높은 위탁판매, 전속거래 비중이 꼽힌다. 해당 업종의 시장 또는 판매 구조 특성상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예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 업종의 위탁판매 비중은 73.8%, 전속거래 비중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자동차판매 업종이 7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다수의 대리점(88.2%)가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31.7%로 조사됐다.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관행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경험을 한 대리점 비율은 48.7%에 달했다.
계약해지 통지 시점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19.0%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과 인원 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비용 분담 내용이 많았다.
inset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공급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중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 1만5551개와 공급업체 182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나머지 업종보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불공정거래 경험 사례로는 대리점 직원 인사 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가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현대·기야차 중심의 과점 시장과 높은 위탁판매, 전속거래 비중이 꼽힌다. 해당 업종의 시장 또는 판매 구조 특성상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예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 업종의 위탁판매 비중은 73.8%, 전속거래 비중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자동차판매 업종이 7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다수의 대리점(88.2%)가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31.7%로 조사됐다.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관행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경험을 한 대리점 비율은 48.7%에 달했다.
계약해지 통지 시점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19.0%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과 인원 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비용 분담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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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공급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중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 1만5551개와 공급업체 182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나머지 업종보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불공정거래 경험 사례로는 대리점 직원 인사 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가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현대·기야차 중심의 과점 시장과 높은 위탁판매, 전속거래 비중이 꼽힌다. 해당 업종의 시장 또는 판매 구조 특성상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예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 업종의 위탁판매 비중은 73.8%, 전속거래 비중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자동차판매 업종이 7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다수의 대리점(88.2%)가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31.7%로 조사됐다.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관행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경험을 한 대리점 비율은 48.7%에 달했다.
계약해지 통지 시점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19.0%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과 인원 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비용 분담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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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공급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중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 1만5551개와 공급업체 182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나머지 업종보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불공정거래 경험 사례로는 대리점 직원 인사 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가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현대·기야차 중심의 과점 시장과 높은 위탁판매, 전속거래 비중이 꼽힌다. 해당 업종의 시장 또는 판매 구조 특성상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예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 업종의 위탁판매 비중은 73.8%, 전속거래 비중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자동차판매 업종이 7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다수의 대리점(88.2%)가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31.7%로 조사됐다.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관행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경험을 한 대리점 비율은 48.7%에 달했다.
계약해지 통지 시점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19.0%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과 인원 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비용 분담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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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공급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중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 1만5551개와 공급업체 182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나머지 업종보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불공정거래 경험 사례로는 대리점 직원 인사 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가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현대·기야차 중심의 과점 시장과 높은 위탁판매, 전속거래 비중이 꼽힌다. 해당 업종의 시장 또는 판매 구조 특성상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예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 업종의 위탁판매 비중은 73.8%, 전속거래 비중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자동차판매 업종이 7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다수의 대리점(88.2%)가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31.7%로 조사됐다.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관행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경험을 한 대리점 비율은 48.7%에 달했다.
계약해지 통지 시점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19.0%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과 인원 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비용 분담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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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공급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중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 1만5551개와 공급업체 182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나머지 업종보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불공정거래 경험 사례로는 대리점 직원 인사 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가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현대·기야차 중심의 과점 시장과 높은 위탁판매, 전속거래 비중이 꼽힌다. 해당 업종의 시장 또는 판매 구조 특성상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예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 업종의 위탁판매 비중은 73.8%, 전속거래 비중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자동차판매 업종이 7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다수의 대리점(88.2%)가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31.7%로 조사됐다.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관행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경험을 한 대리점 비율은 48.7%에 달했다.
계약해지 통지 시점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19.0%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과 인원 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비용 분담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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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공급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중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 1만5551개와 공급업체 182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나머지 업종보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불공정거래 경험 사례로는 대리점 직원 인사 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가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현대·기야차 중심의 과점 시장과 높은 위탁판매, 전속거래 비중이 꼽힌다. 해당 업종의 시장 또는 판매 구조 특성상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예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 업종의 위탁판매 비중은 73.8%, 전속거래 비중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자동차판매 업종이 7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다수의 대리점(88.2%)가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31.7%로 조사됐다.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관행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경험을 한 대리점 비율은 48.7%에 달했다.
계약해지 통지 시점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19.0%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과 인원 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비용 분담 내용이 많았다.
스크립트 기본설정 : $(selector).mCustomScrollbar({ option: value });
세팅값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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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Width: false | 스크롤 박스의 가로값 지정 |
setHeight: false | 스크롤 박스의 세로값 지정 |
setTop: 0 | 스크롤바의 상단위치 지정 |
setLeft: 0 | 스크롤바의 좌측위치 지정 |
axis: "string" | 스크롤바의 방향지정 (x, y, xy축) |
scrollbarPosition: "string" | 스크롤바의 위치지정 ("inside", "outside")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 참조. |